제1장 총칙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
① 군사법경찰관은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의 관할 내에서 관할 내의 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 관할이 경합하여 수사책임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차상급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에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한다.
제3조(인권 보호) #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ㆍ공정ㆍ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반말ㆍ폭언ㆍ강압적인 말투ㆍ비하하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 준수) #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군사법원법」 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합리적인 수사) #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ㆍ기술ㆍ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군사경찰부대의장ㆍ수사부대의장ㆍ수사지휘자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고 군사법경찰관 간에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