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농촌진흥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해당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에 관련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원부서"란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고 한다)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소관업무) #
①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법인의 설립허가
2. 제7조에 따른 설립 관련 보고
3. 제8조에 따른 법인정관 변경허가
4.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 등의 보고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6.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완ㆍ제출명령 등
7. 제11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8.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의 취소
9.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에 따른 청문실시
10. 제14조제4항에 따른 청문결과의 반영
11. 제15조에 따른 해산신고
12. 제16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13. 제17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
14.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
②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정관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