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준점측량"이란 국가기준점체계에 따라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수준점, 중력점(이하 "국가기준점"이라 함)에 대하여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높이 및 중력값 등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2. "GNSS측량"이란 GNSS측량기기를 사용하여 GNSS위성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여 통합기준점 및 삼각점에 대한 지리학적 경위도 및 직각좌표를 결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3. "수준측량"이란 레벨과 표척을 사용하여 국가기준점에 대한 높이를 결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4. "선점"이란 국가기준점 설치에 필요한 조건 및 배점밀도를 고려하여 관측계획도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관측계획도에 의거하여 국가기준점의 위치를 선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5. "매설"이란 국가기준점 표지를 기준점별 매설표준도에 따라 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6. "관측"이란 국가기준점 측량 시 각각의 측량ㆍ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성과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취득하는 측량작업을 말한다.
7. "계산"이란 관측된 데이터를 계산식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량성과를 산출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8. "정리"란 계산된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을 일정한 양식으로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9. "도하(渡河) 또는 도해(渡海)(이하 "도하"라 한다) 수준측량"이란 하천 또는 해협에 의하여 격리된 양안 두 지점의 고저차를 레벨 및 표척 또는 토털스테이션, 데오드라이트 및 측표 등을 사용하여 규정된 정확도로 높이를 구하는 간접수준측량을 말한다.
10. "수준노선(水準路線)"이란 국가기준점을 연결하는 노선을 말한다.
11. "수준환(水準環)"이란 수준노선이 연결되어 하나의 환 형태로 폐합된 것을 말한다.
12. "수준망(水準網)"이란 수준노선에 의하여 형성된 수준환이 망 형태로 2개 이상 결합된 것을 말한다.
13. "수준교차점(水準交叉點)"이란 수준노선이 3개 이상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한 국가기준점을 말한다.
14. "보조수준점(補助水準點)"이란 국가기준점의 높이를 점검하고, 국가기준점 복구측량 시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표를 말한다.
15. "표고점"이란 삼각점의 표고를 결정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GNSS높이측량에 의한 간접수준측량의 높이 기지점을 말한다.
16. "복구측량(復舊測量)"이란 표석이나 측량성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당해 국가기준점을 재설, 이설, 개측 및 개산하는 작업을 말한다.
17. "조사(調査)"란 표석의 보존 상태와 국가기준점 성과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18. "재설(再設)"이란 표석이 멸실되었거나 현존하더라도 당해 국가기준점의 성과가 성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표석을 다시 매설하거나 표석의 경사를 수정하고 성과를 구하는 작업을 말한다.
19. "이설(移設)"이란 표석의 현 위치가 보존 및 관리에 부적합하여 당해 국가기준점의 위치를 변경ㆍ설치하고 성과를 구하는 작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