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재정경제부를 주무기관으로 하는 기관
나.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은행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과 업무상 관련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단체 또는 기타 법인 〈개정 2024. 5. 30.〉
② 〈삭제 2020.12.24.〉
3. "비밀취급특례업체(이하 ‘특례업체’라 한다)"란 규칙 제13조에 따라 장관이 Ⅱ급 이하의 비밀을 취급하도록 인가한 업체나 단체로 [별표 1]과 같다.
4. "보안"이란 국가 및 재정경제부의 안전 보장 상 보호를 필요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및 정보통신에 관한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4. 5. 30.〉
5. "보안담당관"이란 장관을 대신하여 보안업무를 조정ㆍ감독 및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 5. 30.〉
6. "분임보안담당관"이란 보안담당관을 도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 단위 주무과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4. 5. 30.〉
7. "보안성 검토"란 대외에 제공 또는 공개되는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나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5. 30.〉
제3조(적용범위) #
① 재정경제부 및 관련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ㆍ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30.〉
② 〈삭제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