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어선법」 제33조에 따른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 도모를 위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어선형"이란 제5조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개정 2022. 4. 11〉
2. "전장"이란 선수(船首)의 최전단과 선미(船尾)의 최후단 사이에서 계획수선(어선 설계 시 목표로 하는 수선)과 평행한 직선상의 거리를 말한다.〈개정 2022. 4. 11〉
3. <삭 제>〈개정 2022. 4. 11〉
4. "안전기준선"이란 작업 및 운항을 고려하여 어선의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대흘수선을 말한다.〈개정 2022. 4. 11〉
제3조(적용대상) #
이 기준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안어업(구획어업을 포함한다) 및 근해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이하 각각 "연안어선" 및 "근해어선"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표준어선형으로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2. 4. 11〉
제4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5조(표준어선형 기준 등) #
①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개발하여 고시하는 차세대 안전복지형 표준어선으로 건조한 경우 표준어선형으로 한다. 다만, 해당 표준어선형 중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별표 4 제2장제13호다목(이하 "제외장소"라 한다)의 4)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준수하고, 과잉어획능력 유발 및 수산자원 고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별표 1을 만족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2. 4. 11〉
②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연안어선은 표준어선형으로 하고, 제외장소 중 1)선원실, 2)거주제실, 3)위생제실을 적용한다.
1. 어선의 전장(全長)은 별표 2에 따른 어업허가톤수의 표준전장을 초과하지 않을 것〈개정 2022. 4. 11〉
2. 별표 3에 따른 표준어선형 안전성기준을 만족할 것.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은 제외한다.
3.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적합한 분뇨오염방지설비 또는 분뇨를 선외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을 갖출 것〈개정 2022. 4. 11〉
③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근해어선은 표준어선형으로 한다. 다만, 제외장소 중 1)선원실, 2)거주제실, 3)위생제실을 적용하고, 근해어선임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은 제2항을 따른다.
1. 배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표준어선형 안전성기준을 만족할 것〈개정 2022. 4. 11〉
2.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은 「어선법」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및 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를 만족할 것〈개정 2022. 4. 1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이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준수하고, 과잉어획능력 유발 및 수산자원 고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별표 1을 만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외장소 중 4)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연안어업 업종별 표준어선형 추가요건 또는 근해어업별 표준어선형 추가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제외장소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1. 제외장소의 용적은 어업허가톤수에 따른 최대용적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제외장소 중 4)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는 어업허가톤수에 따른 최대용적의 45퍼센트내에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22. 4. 11〉
2. 제외장소는 최상층 갑판상부에 위치할 것
3. 제외장소는 다른 목적을 겸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개정 2022. 4. 11〉
⑥ 삭제
제6조(재검토기한) #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