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국가인재원"이라 한다)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국가인재원에서 개발하여 나라배움터에서 운영·관리하는 모든 이러닝 콘텐츠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콘텐츠"란 이러닝을 위해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영상·음성·음향·이미지 등을 사용하여 개발한 교육자료를 말한다.
2."나라배움터"란 국가인재원이 구축하여 이러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공동활용"이란 타 기관이 이러닝을 위해 국가인재원이 구축한 시스템 및 콘텐츠를 활용함을 말한다.
4."매뉴얼"이란 이러닝 콘텐츠의 기획부터 개발, 운영, 평가 및 품질관리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확인·점검하여야 할 사항과 업무절차 등에 관한 표준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문서로서 행정규칙이 아닌 것을 말한다.
제2장 콘텐츠 개발
제4조(분류 체계) #
① 콘텐츠는 대분류와 중분류로 구분하되, 콘텐츠의 성격을 고려하여 개발기관에서 정한다.
② 콘텐츠의 대분류는 국정철학·공직가치, 리더십·자기계발, ICT·정보화, 직무공통, 직무전문, 글로벌, 어학, 인문소양, 생활건강 9개로 한다.
③ 대분류에 따른 중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철학·공직가치: 국정과제·시책,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2. 리더십·자기계발: 공직리더십, 공통, 기획·문제해결, 조직·성과관리, 소통·갈등관리, 변화관리, 업무관리, 보고·프레젠테이션
3. ICT·정보화: ICT트렌드, 데이터분석·활용, 인공지능(AI), 프로그래밍, OS·DB, 통신·네트워크, 보안, 문서편집·OA활용, 그래픽·멀티미디어, 자격증, 스마트폰 활용
4. 직무공통: 공통, 계약, 공직어학, 국제교류, 기획, 민원, 법제, 보고서 작성, 비상계획, 사회이슈, 성과관리, 예산, 운영지원, 의전실무, 인사, 재난재해, 정보공개, 행정관리, 행정정보화, 홍보
5. 직무전문: 과학기술, 교통 및 물류, 노동, 도시, 문화체육관광, 법, 사회복지, 인사·조직, 재정·세제·금융, 정보화사업, 특허
6. 글로벌: 공통, 국제정세, 글로벌 정책, 글로벌 트렌드, 글로벌 문화
7. 어학: 영어시험 대비, 영어 일반, 비즈니스 영어, 일본어시험 대비, 일본어 일반, 비즈니스 일본어, 중국어시험 대비, 중국어 일반, 비즈니스 중국어, 한문, 기타 언어
8. 인문소양: 건축, 경영·경제, 과학, 문학, 미술, 법, 사회, 생물·생명, 수학, 심리, 역사, 음악·무용, 지구·천문, 철학, 환경
9. 생활건강: 생활, 가정, 건강관리, 마음관리, 여가, 은퇴준비
제5조(주제 선정) #
콘텐츠 개발 주제는 학습자·관련기관 등의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선정하며, 기존 콘텐츠와의 중복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규격) #
콘텐츠를 개발할 때 나라배움터에 탑재하여 운영하려는 콘텐츠는 매뉴얼에 정해진 규격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제7조(개발 절차) #
콘텐츠를 개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각 단계를 병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 기획 및 설계
2. 스토리보드 및 교안 디자인
3. 촬영 및 영상 제작
4. 검수
제3장 콘텐츠 관리
제9조(탑재) #
다음 각 호에 따라 나라배움터에 콘텐츠를 탑재한다.
1. 나라배움터 시스템 관리자는 콘텐츠 담당자에게 콘텐츠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정을 부여한다.
2. 콘텐츠 담당자는 매뉴얼에 따라 콘텐츠를 점검한 후 시스템에 탑재한다.
3. 콘텐츠를 탑재할 때는 이력 및 관리 정보를 나라배움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관리) #
국가인재원은 콘텐츠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영상, 음성, 음향, 이미지 등)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동영상, HTML 등 콘텐츠 개발과정에 사용된 소스 파일과 콘텐츠 완성본을 지정된 저장장소에 저장·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원본을 수정한 경우 원본, 원본소스, 수정본, 수정소스와 수정 내역을 저장·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소주제, 차시 등 단위 자원의 관리 정보는 나라배움터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4.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콘텐츠의 관리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11조(이력관리) #
개별 콘텐츠의 개발, 탑재, 운영, 사용중지 등 전 과정의 이력은 나라배움터를 활용하여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12조(품질관리) #
국가인재원은 운영중인 콘텐츠를 별표1의 품질분석 세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운영여부 결정, 수정·보완 등에 활용한다. 다만,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이러닝 콘텐츠 품질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국가인재원은 이러닝 콘텐츠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러닝 콘텐츠 품질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개발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이러닝 업무와 관련이 있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스마트개발과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이러닝 콘텐츠 개발 주제 선정
2. 이러닝 콘텐츠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이러닝 콘텐츠의 유지, 수정·보완, 재개발, 폐기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운영 중지) #
국가인재원은 이러닝 콘텐츠의 기능·내용상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운영을 중지하고, 공동활용 기관장에게 관련 사항을 전파하여 공동활용시스템에서도 운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콘텐츠 변환) #
정보기술 변화, 이러닝 운영 방식 변경 등에 따라 콘텐츠의 형식을 변환할 경우에는 매뉴얼에 정해진 규격에 맞게 변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