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 및 형벌감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카르텔"이란 「형법」 제31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사건 중 연성 공동행위가 아닌 것을 말한다.
2. "형벌감면 신청"이란 카르텔에 관한 사실을 검찰에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형의 면제 또는 감경 등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3. "형벌감면 신청자"란 형법상 자수,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2호의 형벌감면 신청을 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2장 형벌감면 절차
제1절 형벌감면 신청
제3조(형벌감면 신청의 방식) #
① 카르텔에 대하여 형벌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형벌감면 신청서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전송(0502-193-0223) 또는 이메일 전송(leniency@spo.go.kr)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형벌감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대검찰청 반부패부 담당자는 지체없이 신청서 부본에 접수 일시와 잠정 접수 순위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후 형벌감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형벌감면 신청자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형벌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
2. 형벌감면 신청자 등이 참여한 카르텔의 개요
3. 당해 카르텔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
4. 당해 카르텔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5. 당해 카르텔의 중단 여부
6. 형벌감면 신청자와 함께 형벌을 감면 받기 원하는 전ㆍ현직 임직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② 2이상의 사업자인 형벌감면 신청자들이 공동으로 형벌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동 형벌감면 신청자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사유
2. 제1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공동 형벌감면 신청자들이 위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별적으로 순위를 부여받게 될 경우 공동 형벌감면 신청자들 간 순위
③ 형벌감면 신청자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두로 진술함으로써 구두 형벌감면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형벌감면 신청자의 구두 진술 내용을 녹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