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목적 및 적용대상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법무부 검찰직 5급 승진심사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 소속 검찰직 6급 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2장 관리역량평가 개요
제3조(응시자격) #
평가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은 검찰직 5급 승진에 필요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한다. 다만, 승진임용 제한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평가방법) #
① 평가역량 지표는 문제해결, 성과관리, 정책집행관리, 조직관리, 의사소통 등 5개 이고,「보고서작성 및 발표」,「역할연기」2가지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② 「보고서작성 및 발표」는 평가대상자의 역할과 배경이 설정된 과제검토,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평가자 질의 및 응답으로 구성된다.
③ 「역할연기」는 평가대상자의 역할과 배경이 설정된 과제검토, 역할연기로 구성된다.
제5조(평가역량 정의) #
평가역량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제해결”이란 수집한 정보의 연계를 통해 발생 또는 대비할 문제를 적시에 감지하고 사안의 성격, 발생원인, 제약조건, 파급효과를 이해하여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능력을 말한다.
2. "성과관리”란 소속부처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이 담당하는 조직의 업무방향을 부처의 정책방향과 연계시키고, 이를 부하직원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솔선하는 능력을 말한다.
3. "정책집행관리”란 추진 일정을 수립, 업무를 배분하여 일정에 따라 집행하고 예기치 못한 위기·돌발 상황 발생 시에도 차질 없이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4. "조직관리”란 관장하는 업무를 통해 효율적, 효과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경영수완을 발휘,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말한다.
5. "의사소통”이란 상대방의 상황 및 감정을 이해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하에 자신의 의도한 바를 문장, 언변 등으로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제3장 관리역량평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