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통신망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① 「검찰통신」이라 함은 검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청 검찰전용회선망을 이용하여 전자교환기에 수용된 검찰전화 및 모사전송 등을 말한다.
② 「모사전송」이라 함은 도표 또는 문자 등 정지되어 있는 영상을 송ㆍ수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③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청단위로 시설된 근거리통신망(LAN, Local Area Network)과 청간을 연결하는 장거리통신망(WAN, Wide Area Network)으로서 각종 검찰정보시스템의 컴퓨터 데이터 송ㆍ수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검찰전용 통신망을 말한다.
④ 「네트워크 장비」라 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각급 청에 설치된 컴퓨터기기들 상호간의 통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 일체(라우터, 허브 등)를 말한다.
⑤ 「클라이언트(Client)」라 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버가 제공하는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를 말한다.
⑥ 「응용프로그램」이라 함은 각종 업무별로 특성에 맞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⑦ 「프로토콜」이라 함은 컴퓨터 상호간에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규정된 통신용 규약을 말한다.
⑧ 「사용자」라 함은 근거리통신망에 접속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리책임자) #
① 각급청의 기관장은 해당 청 통신망의 운영ㆍ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② 각급 청이 동일건물에 있을 때에는 상급청의 기관장이 관리책임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