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시설의 위치정보”란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 분류체계 및 분류코드로 구분된 철도유형, 노선, 구간, 선로 등의 정보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의 설치정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시행된 철도건설사업 또는 철도시설 개량 등의 결과로 설치된 개별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성능, 설치일자 및 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정보의 등록·관리 기본원칙)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그 정보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 및 주기적으로 등록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에 관하여 확인 및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4조의 이력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생성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라 기 등록된 정보와 구분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등록사항
제4조(이력정보) #
①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로 관리하는 이력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2. 철도시설의 위치정보 및 설치정보
3.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량에 관한 사항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 결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등 철도시설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철도시설의 고장·기능장애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안전조치 결과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시행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종류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일자
3. 시행계획 관련 도서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행계획 제출 현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한 경우에는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수정 또는 보완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철도시설의 위치정보) #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위치정보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철도시설의 설치정보)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설치정보를 제6조의 위치정보에 따라 구분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설치정보 등록은 별표에 따른 설치정보 분류체계에 따라 세부 정보 항목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시설이 설치된 현황에 따라 관리시설물의 종류를 추가·삭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설치정보 등록 단위는 철도시설의 점검·진단·성능평가 단위를 고려하여 개별 시설물 혹은 동종 시설 군으로 한다.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 설치정보 관련 도서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설계 및 시공 결과 보고서
2. 시공 내역서 및 도면
제8조(유지보수 결과)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결과를 제7조에 의해 등록된 설치정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 시설물의 명칭, 위치, 유지보수 사유 등 유지보수 개요
2. 유지보수 일시, 유지보수를 실시한 사람, 활용장비, 유지보수 내용, 교체한 제품의 정보(품명 및 규격 등), 비용 등 유지보수 결과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결과 보고서 등 관련 문서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실시한 결과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위치정보 혹은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설치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개량 결과) #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개량을 실시한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위치정보 혹은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설치정보를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정기점검 기준) #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을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정기점검의 결과)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결과를 제7조에 의해 등록된 설치정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정기점검 일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 등 정기점검 개요
3.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종합의견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결과 관련 도서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2. 정기점검을 다른 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에 관한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제12조(긴급점검의 결과)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긴급점검 결과를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설치정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긴급점검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긴급점검 일시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 사람 등 긴급점검 개요
3.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종합의견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의 긴급점검 결과 관련 도서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긴급점검 결과보고서
2. 긴급점검을 다른 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에 관한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제13조(정밀진단의 결과)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정밀진단 결과를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설치정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정밀진단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정밀진단 일시 및 정밀진단을 실시한 사람 등 정밀진단 개요
3. 보수·보강, 고장·장애 이력 등에 관한 자료 및 그 분석 결과
4.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 등
6. 종합의견 및 건의사항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의 정밀진단 결과 관련 도서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2. 정밀진단을 다른 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에 관한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제14조(성능평가 기준) #
철도시설관리자는 지침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립한 성능평가 기준을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성능평가의 결과)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결과를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설치정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성능평가 일시 및 성능평가를 실시한 사람 등 성능평가 개요
3.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4.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
5.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내구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사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결과 관련 도서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2. 성능평가를 다른 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에 관한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제16조(성능평가 실시에 대한 평가결과) #
철도시설관리자는 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 방법, 대상, 결과의 적적성 등을 심의한 결과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고장·기능장애 현황) #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고장·기능장애 발생 현황을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설치정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고장·기능장애가 발생한 시설물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고장·기능장애 발생 일시, 고장·장애 원인, 고장·기능장애로 시설물의 정상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 수리·교체 등 조치를 실시한 사람, 비용, 조치내용 등 조치결과
제18조(안전조치의 결과)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안전조치 결과를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설치정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안전조치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안전조치 일시 및 안전조치를 실시한 사람, 비용 등 안전조치 개요
3. 중대결함 사항
4. 사용제한·사용금지,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사항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의 안전조치 결과 관련 도서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보수·보강 등 결과보고서
2. 보수·보강 등을 다른 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에 관한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제3장 기타사항
제19조(정보보존) #
① 이력정보의 보존기간은 당해 시설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정보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일 등이 손상·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안시설 등을 갖추어 수시로 보존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위한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저장하고, 저장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공유) #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 간에 제4조에 따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제21조(정보활용) #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기점검 기준, 성능평가의 성능목표, 관리지표, 성능 가중치, 유지관리 방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