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질병관리청 등 제4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감사의 목적과 방향) #
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제4조(감사대상기관) #
이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
2.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또는 계약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보조금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제5조(감사의 종류) #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중요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업무 등에 대하여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