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고충상담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이하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고충심사 대상) #
① 위원회의 고충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근무조건 관련 고충
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ㆍ휴식ㆍ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ㆍ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관련 고충
가. 승진ㆍ전직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교육훈련ㆍ복무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다. 상훈ㆍ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3. 성폭력ㆍ성희롱 및 차별 행위에 관한 사항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
다. 성별ㆍ종교별ㆍ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4.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
②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 급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에 관한 고충을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제4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
① 국가유산청 본청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각각 둔다.〈개정2023.11.13.〉
② 국가유산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본청 및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관하여 심사하고, 소속기관은 자체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2023.11.13.〉
제5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국가유산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 보다 상위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2023.11.1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
①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개인정보 보호) #
① 위원회, 피청구인 등은 고충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고충심사ㆍ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고충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고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고충 심사
제8조(고충심사 청구 절차 등) #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고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 청구를 받은 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보완요구) #
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10조(사실조사) #
①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담당자는 청구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고충심사 청구인 등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조사담당자는 청구서, 답변서 및 각종 증거서류 등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고충청구 요지
2. 증거
3. 사실관계
4. 검토의견
⑤ 제4항의 조사보고서는 심사개최 3일전까지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제11조(회피 및 기피) #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 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고충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청구인은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
① 위원회는 심사일로부터 5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심사 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에게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청구의 취하) #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4조(결정) #
① 고충심사의 결정은 제5조제4항에 따른 회의의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 청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정을 요청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4. 고충심사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닌 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5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
① 제15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 받은 청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시청요청 결정한 고충에 대하여 해당 기관장은 별지 서식 5에 따라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재심청구) #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고충 상담
제18조(고충상담원 지정) #
국가유산청장은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고충상담원(이하"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상담원의 권한) #
① 고충업무 담당 부서장은 상담원이 고충상담을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할 수 있다.
1. 고충사건의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고충사정 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2. 고충사건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통보 및 조사 요청
3. 기타 고충 해소에 필요한 처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되는 공무원은 상담원으로부터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0조(상담원의 임무) #
①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고충상담 접수, 고충청취ㆍ요구사항 파악 및 관련제도 설명
2. 사실관계 확인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3. 상담내용 기록 및 처리대장 작성ㆍ관리
4. 고충유형별 통계 작성 및 관리
② 상담원은 상담내용 중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21조(상담신청 접수) #
고충상담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누구나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필요 조치
제22조(심사절차 안내) #
① 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고충심사가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신청인이 심사청구에 동의하는 경우, 심사청구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심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처리대장의 작성) #
상담원은 상담한 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인의 협조) #
고충사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상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불이익처분 금지) #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고충의 상담 및 피해자 조사를 위한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성비위 관련 고충 처리) #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관련 고충심사 청구나 고충상담 신청의 처리는 국가유산청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