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칭)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약칭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칙
4.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된 소년 : 위탁소년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된 소년 : 유치소년
제3조(지도원칙) #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이하 "위탁소년등"이라 한다)을 지도함에 있어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소년이 없도록 보살피며 사랑과 공평,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제2장 수용ㆍ보호
제1절 수용
제4조(수용개시) #
① 위탁소년등의 수용은 원장이 위탁소년등의 신병을 인수한 때로부터 개시한다.
② 위탁소년등이 수용 기간 중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새로운 위탁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결정서에 따라 수용기간이 재개된다.
제5조(수용장소) #
① 위탁소년등은 법 제7조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한다. 다만,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법 제52조에 따라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서 수용한다.
② 새로 수용되는 위탁소년등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1인 생활실에 수용한다. 다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른 신입 위탁소년등과 함께 수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