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당직"이란 대산청의 안전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박당직"이란 정계지에 정박한 선박(순찰선 및 항로표지선) 또는 관공선 운영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업부서"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대산권역센터, 국가부두 상황실, 옹도 및 격렬비열도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훈령은 대산청, 선박, 현업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1절 통칙
제4조(당직의 구분) #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및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실의 비품) #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둔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본부 당직보고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대장
4.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장
5.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6.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및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7. 청사열쇠 및 비상열쇠 보관함
8. 당직명령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