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산림휴양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6 별표 3의4에 따라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숲길조사) #
제2조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숲길조사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