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정책 등의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농어촌 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 정책 및 사업 중에서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과제를 선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 #
농어촌 영향평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혹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할 예정이거나 시행 중인 계획·정책·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과 관련된 별표 1의 정책·사업 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책·사업
2. 기타 위원회에서 농어촌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계획·정책·사업
제5조(절차) #
농어촌 영향평가의 시행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후속조치 이행) #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과제의 소관 부처 및 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농어촌 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소관부처는 농어촌 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한 후 이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2. 소관부처는 개선안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후 그 결과를 위원회 사무국에 통보하고, 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에 이를 보고
제7조(재검토기한)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