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
① 각 부서의 장은 외부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해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각서 제출
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제한
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가. 작업 장소 구분
나. 출입자 통제 등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가. 보관함 구분 및 정ㆍ부책임자 지정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ㆍ파기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
가. 비밀의 경우, 인쇄ㆍ열람관련 규정준수
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
다. 불량ㆍ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5.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 필요사항
②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해야 할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의뢰해야 한다. 이때,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제1항 보안대책의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는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 즉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외부용역을 발주하는 각 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약점 등에 대해서는 계약업체로 하여금 개선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⑥ 외부용역을 발주한 각 부서의 장은 담당직원을 보안관리 책임자(이하 용역감독관)로 지정해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⑦ 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 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ㆍ점검해야 하며, 특히 주요공정 작업 시에는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소각 및 각종자료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⑧ 용역 감독부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 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⑨ 용역감독 부서의 장은 용역업체가「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공해야 한다.
⑩ 용역감독 부서의 장은 제10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 삭제해야 하며 업체로부터 누출금지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⑪ 용역감독 부서의 장은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공하기 이전에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⑫ 그 밖에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해야 한다.
⑬ 용역 감독부서장은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
⑭ 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주 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재를 요청해야 한다.
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타목적에 이용된 경우 : ‘주의’
2.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준용)
⑮ 보안담당관은 제14항제2호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4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