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
①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함에 있어서 사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11. 12. 26. 일부 개정〉
②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삭제〉
④ 위원이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위원을 임명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을 임명 취소하거나 해촉하기 전에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1. 12. 26. 일부 개정〉
⑤ 위원회는 제4항의 임명 취소나 해촉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 취소나 해촉의 취소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2011. 12. 26. 일부 개정〉
⑥ 위원이 위원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위원 임명의 취소 또는 해촉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2011. 12. 26. 일부 개정〉
제3조(위원 회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1. 심의 사항이 본인의 인사와 관련되는 때
2. 심의 대상이 되는 인사 대상자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기타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② 회피는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회피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서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의 일시 및 장소를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다른 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 내용 중 공개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간사로 하여금 공개하게 할 수 있다.
④ 검찰청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검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는 판사 2명은 신규 임명 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에서 퇴실하여야 한다.〈2011. 12. 26. 신설〉
제5조(회의록) #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이전 회의의 회의록을 낭독하게 하고 위원들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의 낭독은 회의결과의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심의사항) #
①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로 하여금 심의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문서는 위원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히 허락하는 때에 한하여 회의실 외부로 유출할 수 있다.
제6조의2 #
해당 조문은 비공개로 관리함
제7조(심의사항 보고) #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 심의 중간에도 심의 경과 및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등) #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면으로 서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서약을 거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인사원칙집) #
ⓛ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인사 원칙 및 기준 등을 수록한 인사원칙집을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② 인사원칙집의 규범 형태 및 공개 여부·범위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10조(위원 수당) #
ⓛ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위원의 소속 근무처, 참석 회수·시간 등을 고려하여 위원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