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이프로스에서 생산ㆍ관리되는 모든 지식, 커뮤니티,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 콘텐츠, 전자우편, 메신저를 대상으로 한다.
② 이프로스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프로스"라 함은 검찰 구성원 사이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검찰종합정보통신망에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2. "지식"이라 함은 조직 구성원이 업무수행, 연구활동 등으로부터 수집한 경험, 사례, 노하우 등의 정보를 말한다.
3. "지식영역"이라 함은 프로스피디아, 지식Q&A, 간행물, 매뉴얼코너 등 지식을 공유하는 공간을 말한다.
4. "커뮤니티"라 함은 전문검사커뮤니티, 전문수사관커뮤니티, 지식커뮤니티, 동호회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구성원이 상호간 의견을 공유하고 연구하는 모임을 말한다.
5.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게시판"이라 함은 검찰총장게시판, 검찰게시판, 우리청게시판 등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글을 게시하는 공간을 말한다.
7. "콘텐츠"라 함은 이프로스에서 생산ㆍ관리되는 모든 정보로서 "지식"과 "전자우편"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8. "전자우편"이라 함은 검찰 업무용 메일 및 인터넷 메일을 말한다.
9. "메신저"라 함은 검찰 메신저를 말한다.
10. "통합인증 로그인"이라 함은 이프로스에 접속한 사용자들이 개별 정보시스템에 별도 로그인 없이 접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관리기구 및 역할
제4조(이프로스관리위원회) #
① 이프로스의 관리ㆍ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이프로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되고, 위원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정보통신과장, 감찰1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