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방법,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를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의 청구,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 절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대상자(이하, ‘채취대상자’라 한다)의 소재불명 및 채취대상자의 소재발견시 업무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 칙) #
① 채취대상자의 연령, 신체, 성별, 명예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다.
②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 송부 및 보관함에 있어 오염, 변질, 부패 또는 훼손되거나 다른 디엔에이감식시료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3조(전담검사의 지정) #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과학수사전담검사로 하여금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청구 및 채취영장 집행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전담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 #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집행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한다.
제2장 수형인등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제4조(채취대상자 통보서 교부 등)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건기록 표지 하단 비고란 및 공판카드에 "형 확정시 DNA 채취"라고 기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통보서를 작성하여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에게 교부한다.
1. 채취대상자에 대한 형이 장래 확정되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가 필요하게 될 경우
2. 법 제6조에 따른 채취대상자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전 석방되어 불구속 기소하는 경우
②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6조에 따른 채취대상자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전 석방되어 불구속 송치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그 사실을 입력한 후 사건송치서 표지 하단 비고란에 "형 확정시 DNA 채취"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통보서를 교부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 관리장부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