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전문분야 분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커뮤니티 개설 등 수사관전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전문역량 강화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분야"란 검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지식, 실무경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검찰청에서 지정한 분야를 말한다.
2. "수사관"이란 각급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찰직, 마약수사직, 전산직, 방송통신직 공무원을 말한다.
3. "공인전문수사관"이란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전문성을 인증 받아 검찰총장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수사관으로, ‘1급 공인전문수사관’과 ‘2급 공인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한다.
4. "커뮤니티"란 본 지침에서 규정한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 교류를 통해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육ㆍ연구모임을 말한다.
제2장 전문분야의 분류 및 선택
제3조(전문분야의 분류 및 전문분야별 주요직무) #
① 전문분야는 범죄특성이나 수사 또는 업무기법 등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 분야별로 주요 직무를 지정한다. 다만, 수사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전문분야 및 주요 직무는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② 전문분야 및 주요 직무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전문분야 선택 및 변경) #
① 임용 후 3년이 경과한 수사관은 검찰지식관리시스템(이하 ‘이프로스’)을 통하여 전문분야를 선택한다.
② 수사관은 전문분야를 2개까지 선택할 수 있고, 다른 분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전문분야의 선택 및 변경은 매년 1회 대검찰청에서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3장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제5조(공인전문수사관 자격요건) #
① 공인전문수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