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두는 협의체 및 자문단(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 등의 종류) #
① 대검찰청 및 일선 검찰청에 두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검찰청 부장회의
2. 지방검찰청 등의 부장검사회의
3. 전문수사자문단
② 제1항에서 열거한 협의체 등의 종류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사정에 맞게 협의체 등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협의체 등의 심의대상) #
제2조에 규정된 협의체 등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2.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3. 제도개선 사항의 시행 여부
4. 기타 각 협의체 등을 둔 기관의 장이 부의(附議)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등의 활용) #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협의체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되, 여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협의체 등을 선택할 수 있다.
1. 대검찰청 부장회의 : 중요사안에 대한 지휘·감독 또는 제도 등의 시행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2. 지방검찰청 등의 부장검사회의 : 지방검찰청 또는 차장검사를 둔 지청의 중요사안 처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전문수사자문단 : 중요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을 비롯한 복수의 검찰청 상호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2장 대검찰청 부장회의
제5조(설치 및 구성) #
①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부장회의(이하 이 장에서 ‘대검 부장회의’라고 한다)를 둔다. 대검 부장회의는 검찰총장이 주재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하여금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 대검 부장회의는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검찰총장은 사안에 따라 대검찰청 부장 중 일부만 참석하게 하거나,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대검찰청 사무국장 등을 참석하게 하여 대검 부장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③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간사로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정책기획과장과 소속 직원이 이를 보조한다.
제6조(소집) #
① 대검 부장회의는 검찰총장이 심의대상과 안건을 정하여 소집한다.
② 안건과 관련이 있는 대검찰청 부장 및 사무국장은 검찰총장에게 대검 부장회의의 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집을 건의하는 사람은 대검 부장회의 참석자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함께 개진할 수 있다.
제7조(심의 등) #
① 대검 부장회의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구성원의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검찰총장(대검 부장회의를 주재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제6조 제3항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검찰연구관, 검사 등을 배석시키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안건과 관련이 있는 대검찰청 부장은 대검 부장회의에 의견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한 쟁점을 지정하여 이에 관한 의견서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⑤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의 의견서와 관련서류를 사전에 대검 부장회의 구성원에게 송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대검 부장회의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결정한다.
⑦ 대검 부장회의는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할 개인을 지정하거나 팀을 구성하여 반대의견을 주장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토론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제8조(수사서류 열람 등) #
① 검찰총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 대상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검 부장회의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수사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서류를 열람하게 하기 전에 수사에 참여한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심의결과서 작성, 보고 등) #
① 간사는 대검 부장회의 심의를 종료한 후 별지(1)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심의결과서에는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부장회의에 참석한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심의결과와 다른 의견을 가진 대검 부장회의 구성원은 심의결과서에 본인의 의견을 부기할 수 있다.
제3장 지방검찰청 등의 부장검사회의
제10조(설치 및 구성) #
①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를 둔 지청에 부장검사회의(이하 이 장에서 ‘부장검사회의’라고 한다)를 둔다. 부장검사회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차장검사를 둔 지청의 장(이하 이 장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이 주재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장은 소속청 차장검사로 하여금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 고등검찰청과 차장검사를 두지 않는 지청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청의 사정에 맞게 ‘검사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부장검사회의는 기관장, 차장검사, 부장검사로 구성한다. 다만, 기관장은 사안에 따라 그 중 일부만 참석하게 하거나 부장검사 이외의 검사 또는 사무국장, 과장 등을 참석하게 하여 부장검사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기획담당 부장검사는 간사로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기획담당 부서 소속 직원이 이를 보조한다.
제11조(소집) #
① 부장검사회의는 기관장이 심의대상과 안건을 정하여 소집한다.
②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장검사, 검사 또는 사무국장은 기관장에게 부장검사회의의 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집을 건의하는 사람은 부장검사회의 참석자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함께 개진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
부장검사회의의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제7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기관장’으로 본다.
제4장 전문수사자문단
제13조(설치 및 구성) #
① 전문수사자문단(이하 이 장에서 ‘자문단’이라고 한다)은 대검찰청에 두고, 자문단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② 자문단은 1인의 단장을 포함하여 7명 내지 13명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의 단원은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 또는 형사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심의대상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청 수사팀(이하 ‘일선 청 수사팀’이라고 한다)과 대검찰청 소관 부서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④ 일선 청 수사팀과 대검찰청 소관 부서는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자문단 단원 후보자 추천 및 위촉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간사로서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정책기획과 소속 직원이 이를 보조한다.
제14조(소집) #
① 자문단은 검찰총장이 심의대상 사건과 안건을 정하여 소집한다.
② 일선 청 수사팀, 대검찰청 소관 부서, 인권수사자문관 등은 검찰총장에게 자문단 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서 등 제출) #
① 일선 청 수사팀과 대검찰청 소관 부서, 인권수사자문관 등은 자문단에 의견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한 쟁점을 지정하여 이에 관한 의견서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일선 청 수사팀 또는 대검찰청 소관 부서, 인권수사자문관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자문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견서와 관련서류를 단원들에게 사전에 송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심의 등) #
① 일선 청 수사팀 관계자는 자문단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검찰청 소관 부서, 인권수사자문관 또는 심의대상 사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자문단의 단원들은 회의장에 출석한 일선 청 수사팀 관계자, 대검찰청 소관 부서, 인권수사자문관 및 전문가 등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에 대하여 상호 반대의견을 개진할 단원을 지정하거나 팀을 구성하여 토론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자문단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한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단의 의견을 결정한다.
제17조(수사서류 열람 등) #
① 자문단이 심의를 함에 있어 수사서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이에 관하여 건의한다.
② 검찰총장은 제1항의 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팀의 의견을 들어 자문단의 단원 중 1인 또는 수인으로 하여금 수사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수사서류를 열람할 단원이 외부 전문가인 경우에는 자문단 심의에 필요한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 규정된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한다.
제18조(심의결과 보고) #
① 자문단은 심의를 종료한 후 별지(2)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자문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심의결과를 일선 청 수사팀에 통보한다.
② 심의결과서에는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자문단 단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자문단장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자문단 내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심의결과서에 소수의견도 참고사항으로 기재한다.
제19조(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칙) #
일선 청 수사팀 및 대검찰청 관계자는 제13조 제3항의 후보자 추천 이후부터 제18조 제1항의 심의결과 보고를 마칠 때까지 심의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자문단의 단원(후보자를 포함한다)과 별도로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존속기간) #
자문단은 검찰총장에게 제18조 제1항의 심의결과 보고를 마침과 동시에 해산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비밀누설 금지) #
협의체 등의 참석자는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심의공정성 확보 노력) #
협의체 등을 둔 기관의 장은 각 협의체 등의 심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심의 비공개) #
각 협의체 등의 참석자 명단(자문단의 경우 단원 후보자를 포함한다)과 심의내용 및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 운영세칙) #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등의 운영 및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