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평가기준) #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