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복구센터 설치 등) #
재해복구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재해복구센터를 설치하고, 그 명칭은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란 화재, 정전, 지진, 풍수해, 공조시설마비, 통신망마비, 테러, 사이버테러, 방사능사고, 집단인력공백 사태, 시스템 고장 등으로 인해 인력, 자산, 수행업무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란 기반설비,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등의 문제로 인해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기반시설"이란 변전시설, 비상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축전지포함), 항온항습기, CCTV, 소방(청정가스 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4. "교육정보시스템"이란 교육분야의 교육 및 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재해복구"(DR, Disaster Recovery)란 재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중단된 교육정보시스템을 재개하는 것을 말한다.
6. "재해복구시스템"(DRS, Disaster Recovery System)이란 재해복구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상시에 확보하여 두는 인적ㆍ물적 자원 및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통합된 것을 말한다.
7. "재해복구센터"란 재해 또는 장애에 대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격지에 구축한 원격지센터 또는 백업센터를 말한다.
8. "입주기관"이란 센터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을 말한다.
9. "운영센터"란 입주기관이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운영센터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센터 조직 및 기능
제5조(조직구성) #
① 센터장은 교육부의 교육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