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산청(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3. "사이버공격"이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ㆍ훼손하는 일체의 공격 행위를 말한다.
4. "사이버안전"이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5. "사이버위기"란 사이버공격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ㆍ저장되는 정보를 유출ㆍ변경ㆍ파괴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ㆍ경제적 혼란을 발생시키거나 정보통신시스템의 핵심기능이 훼손ㆍ정지되는 등 무력화되는 상황을 말한다.
6. "보안관제"란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탐지ㆍ분석ㆍ전파 및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사이버안전센터"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8. "관제대상기관"이란 각 기관 중 센터가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센터의 설치와 운영
제4조(조직) #
①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을 센터장으로 하고, 국가유산청 디지털정보담당관이 운영을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보안관제 업무를 담당할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체를 선정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준수
3. 업체 인원에 대하여「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제19조(용역사업 보안관리) 및 제26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등 준용
4. 업체 인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탐지규칙정보 관리 등에 관한 보안교육 및 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