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공무원"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사전컨설팅"이란 규제,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감사원이나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업무처리 방향이나 방법 등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여 의견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삭제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
해양경찰청장은 적극행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을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적극행정 책임관(해양경찰청의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한다.
제6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