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이지만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위해 우려가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제품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특정 제품에 대하여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고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협의회를 둔다.
제3조(협의대상 제품) #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거나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제품으로서 협의회의 협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조정된 제품
2. 타부처에서 관리하던 제품이 부처간의 협의 등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 제품
3. 타부처에서 관리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한국소비자원장, 소비자단체의 장 등 유관단체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요구 또는 제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제품
4. 그 밖에 처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제4조(협의회 구성) #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으로 하고 간사는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속된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를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 시마다 지명한다. 다만, 외부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 검토를 위한 전문가적 견해를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사전 검토 및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의장은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위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간사는 위해예방정책과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운영) #
① 위원장은 소관 부서 조정이나 안전 관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제품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은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사전 검토와 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실무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위원들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에 대해 협의·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
위원장과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은 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안건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등에게 자료제출 요청, 의견 수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결정 등) #
① 처장은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참고하여 소관 부서 또는 관련부서를 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 부서 또는 관련부서가 확정되는 경우 소관 부서 또는 관련 부서의 장은 해당 제품의 관리 계획과 추진 실적을 처장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