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강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업무처리를 위하여 심사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강령은 지식재산처 소속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에게 적용한다.
제3조(품위 유지) #
심사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4조(공정성 및 청렴성) #
① 심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심사관은 성별ㆍ종교ㆍ혈연ㆍ학연ㆍ지연ㆍ직연(職緣)ㆍ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5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
① 심사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업무 등을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심사관은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③ 심사관은 출원인, 대리인 등 심사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제6조(직무상 비밀 엄수) #
심사관은 출원인, 대리인 등의 인적사항, 미공개 출원정보, 구체적인 심사내용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의 부당이용금지) #
① 심사관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심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직무 관계인과의 접촉 제한) #
심사관은 출원인, 대리인 등 자신이 진행 중인 심사건의 관계인을 정해진 절차 및 장소 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9조(특정 변리사 선임 알선 금지) #
심사관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심사건을 포함)에 관하여 특정 변리사 또는 특허 법률사무소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
제10조(경제적 행위의 제한) #
심사관은 직무상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