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계약 체결 등)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이하 "예방접종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4조(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의료안전예방국장으로 한다.
1. 의료안전예방국장
2. 의료단체가 추천한 자 3인
3. 관련 학계에서 추천한 자 3인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각각 추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관련 전문가 2인
5.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예방접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예방접종비용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예방접종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예방접종비용) #
① 예방접종비용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비용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1. 백신비
2. 예방접종 시행비용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
①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비용 상환 심사)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관련 보완자료 요청)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비용 상환 심사 시 위탁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의료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동 기간 내에 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위탁 의료기관이 책임진다.
제9조(예방접종 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불능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해 위탁 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보완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 의료기관 또는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
① 위탁 의료기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비용 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