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자로서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기관 종사자 범위)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 「의료법」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