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질병관리청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청장이 임명하는 자와 평가 또는 질병관리청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3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성과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특정평가에 관한 보고사항
5. 그 밖에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보다 효율적일 경우 위원회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대상별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청장이 정한다
② 각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을 두되,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대상별 자체평가계획의 심의 및 자체평가 실시
2.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④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소위원회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
① 질병관리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 하여야 한다.
②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한 후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은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를 발송할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 우편 계정을 이용해야 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보호) #
① 청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 받아야 한다.
②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면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