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질병관리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 등(이하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총괄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3. "관계부서"란 법령이나 훈령ㆍ예규 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법령의 주관부서) #
①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② 행정법무담당관은 법령의 내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관계부서는 제정ㆍ개정ㆍ폐지 이유, 주요 내용 및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입법계획의 수립) #
① 법률은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