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질병관리청"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 수시 출입자 그리고 관련업무 종사자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련 규정의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다만, 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 국제원자력기구 또는 과학기술계에서 적용되는 보편적인 정의에 따른다.
1.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중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서 정하는 농도 및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 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알파선, 베타선, 중성자선, 감마선, 엑스선 등을 말한다.
3.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
4. "피폭방사선량"이란 일정기간 사람의 신체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이며, 자신의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
5. "방사선안전관리자"란 방사선안전관리를 담당하며 방사성동위원소 취급관련 면허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6.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취급, 저장, 보관,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에 업무상 출입하는 자를 말한다.
7.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률,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8. "선량한도"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별표 1 및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서 정하는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치를 말한다.
9. "방사성동위원소등"이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10. "수시출입자"란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종사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
11. "판독특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
나. 선량계의 훼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하는 선량계 교체주기를 2개월 이상 지난 후 선량계를 제출한 사람
제2장 조직과 직무
제4조(조직) #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함에 있어 방사선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방사선안전관리 전담부서를 두고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 #
① 청장은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 및 방사선 장해방어에 관한 업무를 총괄 지휘 및 감독하여 본 규정 운영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전담부서장은 청장을 보좌하여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이 규정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확보 등 행정상의 업무를 지원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청장 및 전담부서장을 보좌하여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실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3조제3항의 안전관리규정 및 제59조제1항의 기술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2.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법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
3.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
4.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실험실 책임자는 해당 과의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⑤ 종사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 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며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저장, 폐기
2. 방사성동위원소 구매, 반입 시 보고
제6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 장해방어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담부서장은 청장 및 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종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직무지시 및 감독 수행을 거부할 때에는 그 위반사실 및 직무거부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청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이 규정에 따른 선의의 업무수행 결과 및 법 제102조에 따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7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
① 청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 때 대리자 지정은 방사선안전관리자 부재 시 방사선 취급이 실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지정하도록 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간 30일 이내(다만, 출산휴가의 경우 연간 90일 이내)
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 청장은 방사선안전관리 대리자를 다음 각 호의 하나를 만족하는 기관 직원으로 지정하고, 대리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를 소지한 사람
3.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
제3장 취급기준
제8조(구매절차) #
① 종사자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전담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사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반입 시 방사선안전관리자로부터 선원관리 번호를 부여 받아야하며, 선원관리번호를 포함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정보를 적은 라벨을 방사성동위원소 용기에 부착 후 지정된 장소(저장시설 내 방사성동위원소저장고)에 보관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자는 구매완료 된 사항을 방사선안전관리 통합정보망에 입력한다.
제9조(사용기준) #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는 반드시 허가받은 사용시설 안에서만 사용, 소지하여야 한다.
2. 유도공기중농도 및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사용시설 안에서는 개인피폭선량계 및 작업복ㆍ신발을 착용한 후 작업하며, 이를 입은 채 사용시설을 나가지 아니하도록 한다.
4. 방사선 작업 전ㆍ후와 작업 중에 표면오염검출기로 오염 상태를 확인하고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 종사자가 제염을 실시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5.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라 방사능표지를 부착하여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방사선관리구역임을 알린다.
6.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물품 표면의 방사성 물질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7. 상기 기준 이외에는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저장기준) #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ㆍ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는 침투, 부식, 전복되기 어려운 용기에 넣어 반드시 허가 받은 저장시설에 보관한다.
2. 저장능력을 초과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하여서는 안된다.
3. 보관용기에는 핵종, 수량 보관일자 및 사용자 이름 등을 기록 표시한다.
제11조(폐기기준) #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및 별표 3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하여야 한다.
1. 배기설비의 배기구에서 배출관리기준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액체폐기물은 배수시설에 보관하였다가 배출관리기준 이하임을 확인한 후 법 제53조제3항의 방사선안전보고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유기폐액은 액체폐기물용기에 보관하였다가 방사성폐기물처리기관에 위탁 폐기한다.
3. 고체방사성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리 보관하였다가 방사성폐기물처리기관에 위탁폐기하거나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체처분 한다.
4. 액체 및 고체 방사성폐기물 폐기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감독 하에 시행한다.
제4장 방사선 장해예방 조치
제12조(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출입) #
방사선관리구역에는 방사선 안전관리자,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만 출입이 가능하고, 일반인은 무단 출입을 할 수 없으며,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은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시 위원회가 정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개인선량계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마다 교체하여 판독업자에게 판독하도록 할 것
3. 개인선량계의 분실 등 판독특이자가 발생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보고하고 판독특이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제14조(측정) #
① 종사자는 사용시설, 저장시설, 폐기시설에 대한 방사선량률을 실험 전후에 방사선 측정기로 측정하여 방사성동위원소 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한다.
② 방사성동위원소 실험 전, 후로 종사자는 오염이 예상되는 구역(인체, 기구, 실험대, 싱크, 후드 등)에 대한 오염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측정값을 방사성동위원소 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한다.
제15조(건강진단) #
① 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시 검사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력 및 노출력
2.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
3. 임상검사 및 진찰
가. 임상검사: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나. 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
4. 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
2. 해당 업무에 종사 중인 자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 이후 12개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피폭방사선량이 선량 한도를 초과한 때
제16조(기록 및 장부의 비치) #
① 종사자는 방사선 작업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의 취득일자, 종류, 수량
2.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일자,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및 사용자
3. 방사선량률 측정 및 오염상황 측정에 관한 사항
4. 구매기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보존한다. 장부의 기록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의 기록은 사용폐지 시까지, 제6호 사항은 10년간, 그 밖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의 취득일자, 종류, 수량
2.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일자,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및 사용자
3. 개인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사항
4. 개인 의료검진에 관한 사항
5. 방사선 장해 방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방사선량률 측정 및 오염상황 측정에 관한 사항
7. 구매기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교육훈련) #
① 방사선안전관리자와 종사자 등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의 과정과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수시출입자는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실시한다.
③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면허소지자로서 면허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정기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일시적으로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교육은 출입할 때마다 실시하며 출입 전 안전수칙 설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장비의 보정 등) #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안전관리 장비에 대하여 일정 기간마다 검ㆍ교정을 실시하고, 장비에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보정하여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보관 시에는 습도 및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는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등의 측정시의 오차를 방지해야 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 장비에는 검ㆍ교정 증명서를 해당기기에 부착하여 사용자가 검ㆍ교정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비 교정 주기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교정기간으로 하며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교정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따를 수 있다.
④ 교정결과에 대하여 교정인자 및 상대 확장 불확도의 범위를 확인하여 측정기의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고 교정결과의 교정인자가 ±20퍼센트 이상, 상대 확장 불확도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재교정, 수리 또는 교체를 시행한다.
제19조(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조치) #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해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방사선장해의 정도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의 출입시간의 단축ㆍ출입금지 또는 방사선 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강진단 결과 특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방사선 작업으로 인한 특이임이 확인된 경우 작업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사고 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과 장해를 받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위원회에 즉시 구두보고하고 60일 이내에 상세보고를 해야 한다.
제20조(보고) #
방사선안전관리자는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또는 기술원에 보고해야 한다.
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득, 사용, 보유, 폐기현황 및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2.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직장교육 및 건강진단 결과
제21조(위험시의 조치 등) #
①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피, 소화, 사고의 확대방지,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실험실 책임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해야한다.
1. 방사성물질 취급시설에 화재가 발생하여 방사성물질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방사성 물질 등의 도난, 소재 불명이 된 경우
3.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4. 위원회가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
5. 그 밖에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전담부서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고 장해의 방지, 피해의 최소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재해 또는 사고 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위원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22조(분실ㆍ도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 계획) #
①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열쇠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② 소화 장비를 비치하고 인화성 물질은 시설 안에 두지 않거나 그 양을 제한한다.
제23조(작업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사선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1. 본 규정에 따른 교육 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2. 본 규정에 따른 건강 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3. 개인피폭선량계를 지급받지 못한 자
4. 만 18세 미만자
5.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자
제25조(재검토기한) #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