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사판정대상자 또는 뇌사자를 관리하다가 발생한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이하 "뇌사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
뇌사손실보상금은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뇌사판정대상자 또는 뇌사자를 관리하던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뇌사자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한다.
제3조(지급범위) #
① 뇌사손실보상금은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자관리기관에서 뇌사자관리로 발생한 진료비로 하되, 급여는 본인부담금, 비급여는 1/2을 보상하고, 선택진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② 뇌사관리도중 기증의사 철회한 자의 진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③ 안구기증만을 목적으로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자관리기관에 이송된 자를 관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지급금액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4조(지급신청) #
①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자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1.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진료비 영수증(사본)
3.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의무기록서, 소견서 등 사본)
제5조(지급절차)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한다.
제6조(지급에 대한 사후관리) #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손실보상금이 지급된 후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자관리기관의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인을 면담하게 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한 뇌사손실보상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향후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