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외대상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사 유 :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기관의 장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
3. 조 건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기관장의 정보제공ㆍ활용 동의(서명) 시
* 단, 정보제공ㆍ활용 미동의 시 인ㆍ허가증 사본 등 제출 필요
4. 기 타
- 재검토기한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4월 2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