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자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관리) #
전시실의 전시자료는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단, 부서를 달리하여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서에서 책임 관리한다.
제3조(일일점검) #
① 전시실 담당자는 전시자료 이상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시행한다.
② 일일점검은 전시자료 안전관리상태, 전시자료의 진열상태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
③ 일일점검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 2회 실시한다.
제4조(점검사항) #
① 일일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진열장 개폐 여부
2.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
3. 전시보조자료 상태
4. 전시조명 유지 상태
5. 기타 전시 상태
② 전시자료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공연예술박물관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일지) #
전시실 담당자는 전시자료 이상유무의 기록을 위하여 전시실 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하고, 점검 시간, 점검자의 성명, 이상 유무사항, 조치사항을 기재한다.
제6조(전시자료의 반출ㆍ입) #
전시자료의 반출ㆍ입은 팀장의 감독 하에 해당 전시실 담당자가 한다.
제7조(열쇠관리) #
전시실의 진열장 열쇠는 전시실 담당자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