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 #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주주가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등
제4조(등록요건) #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계대출 규모는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연도말 기준 누적 연계대출 금액에서 대출금의 상환이 완료되었거나, 차입자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하여 손실이 확정된 금액(그 손실이 확정됨에 따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이 상쇄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을 제외한 연계대출 잔액으로 산정한다.
② 영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영 제3조제6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영 제3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0을 말한다.
⑤ 영 제3조제8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연체 상태(원금 또는 이자가 30일 이상 연체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연계대출채권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연체율(원금 또는 이자가 30일 이상 연체된 연계대출 잔액을 총 연계대출 잔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⑥ 제5항의 연체 상태에 있는 연계대출채권의 건전성 평가, 연체율의 산정 및 관리방안 마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등록의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
영 제4조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려는 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