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과 교육훈련기준의 개발ㆍ보완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교육훈련기준 개발ㆍ보완기준) #
일학습병행 교육훈련기준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수준체계,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고려하여 동등한 지식과 기술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ㆍ보완한다. 이 경우 자격 간 수준 연계 체계는 아래와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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