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투아니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이란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및 꿩을 말한다.
2. "가금육"이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냉동고기(단순 분쇄육을 포함한다) 및 식육부산물을 말한다.
3. "수출국"이란 리투아니아를 말한다.
4.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을 생산,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보관장을 말한다.
5. "수출 가금육"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되어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가금육을 말한다.
6. "정부검사관"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의 수의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이 고시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위생요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원산지 요건) #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제5조(수출 가금육의 요건) #
① 수출 가금육은 정부검사관이 실시하는 생체검사 및 정부검사관 또는 정부검사관의 감독을 받는 검사원이 실시하는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수출 가금육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수출 가금육의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써 청결하고 위생적인 것이어야 한다.
제6조(해외작업장의 요건) #
① 해외작업장은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고 수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등록된 작업장이어야 한다.
② 해외작업장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계획(HACCP Plan)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모니터링 등 기록을 문서로써 작성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해외작업장의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은 원료의 입고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 및 출고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위생관리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해외작업장에서 수출 가금육의 처리·가공에 사용하는 물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또는 수출국의 음용수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수출 가금육 도축장에는 정부검사관이 상주하여 도축검사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출국 정부는 가금육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잔류물질 관리) #
① 수출 가금육을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통보하는 동물용의약품, 농약, 중금속 등 잔류물질에 대하여 EU기준에 따른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해당 잔류물질의 검사결과는 대한민국의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이 되는 잔류물질의 종류는 대한민국 정부와 수출국 정부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출국은 가금육에 대해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6월까지 대한민국 정부에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 가금육에서 잔류물질과 관련된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수출국의 금지물질 등 잔류물질 관련 기준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해당 물질에 대한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병원성 미생물 관리) #
수출 가금육 도축장의 영업자는 살모넬라와 캠필로박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 EU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축장의 영업자는 해당 작업장의 위생을 개선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회수 및 이력관리) #
해외작업장은 수출 가금육에 대한 회수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문서로 규정한 지침을 운영하여야 하며 원료부터 생산, 최종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0조(취급, 보관 및 운송) #
수출 가금육은 대한민국에 도착할 때까지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포장·보관·관리되어야 하고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취급되어야 한다.
제11조(시험·검사기관) #
수출 가금육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시험·검사기관은 수출국 정부에서 인증한 기관으로써 관련 정보가 대한민국 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제12조(위생요건 위반) #
수출국 정부는 해외작업장에서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위생요건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수출위생증명서의 발급을 잠정 중단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장의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 후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위생증명서) #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출 가금육에 대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언어를 병기하여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
2.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3. 작업장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
4. 생산 또는 가공일자
5. 컨테이너 번호
6. 수출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직책·성명 및 서명
7. 그 밖에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수출 가금육 위생관리를 위해 상호간에 협의된 사항
제14조(재검토기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