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임기관 :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2. 재위임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
3. 권한의 재위임 내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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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검토 기한 :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