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공문서·보고서·증빙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시청각기록물”이란 사진, 필름, 테이프, 비디오, 음반, 각종 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3. "행정박물”이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 및 보유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
4. "기록물 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등록·분류·정리·이관·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를 말한다.
5. "처리과”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과 등록 등 기록물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부서(과, 팀)를 말한다.
6.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7.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생산 및 전자·비전자문서 등록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클라우드 온나라시스템’을 일컫는다.
제4조(기록관의 설치) #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록물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기록관을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책임자와 기록물관리, 행정자료 관리,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이란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되어 체계적·전문적인 기록물 관리를 수행하는 기록연구사 및 기록연구관 등 기록전문가를 말한다.
④ 기록관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존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서고와 업무 및 열람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