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속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2. 연구사
3.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
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상당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위원회가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팀에서 담당한다. 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팀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팀원 중에서 간사를 대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고충상담) #
① 직원은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개인의 신상 문제 등에 관한 고충상담을 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인사담당 공무원을 고충상담자로 지정하여 고충상담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사정 청취, 관련 제도 설명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자는 고충상담 내용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처리대장에 기재함으로써 관리한다.
제5조(고충심사 대상) #
① 위원회의 고충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근무조건
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보건위생 등 근무 환경에 관한 사항
라. 주거ㆍ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3. 상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
가. 위법부당한 지시나 요구
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4. 그 밖의 신상문제
가. 성별,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 대우와 관련되는 사항
나. 그 밖에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문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심사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고충을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2. 감사원의 변상판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결정과 관련된 사항
3. 연금급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
제6조(고충심사 청구) #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원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 청구를 받은 원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제5항 및「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의6제5항에 따라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
2.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
3. 그 밖에 성별ㆍ종교ㆍ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고충
제7조(청구서의 보완요구) #
① 위원회는 청구서에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위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실조사) #
①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담당자는 청구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고충심사 청구인 등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조사담당자는 사실조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피 및 기피) #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 또는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고충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심사) #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심사기일의 통지 등) #
① 위원회는 심사일로부터 5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심사 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에게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청구의 취하) #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고충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3조(결정) #
① 고충심사의 결정은 제3조제4항에 따른 회의의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 청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을 요청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4. 고충심사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4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고충심사 처리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써 관리한다.
제15조(고충심사 결정의 처리) #
제14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 받은 원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심청구) #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