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도로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도로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로, 「도로법」 제100조에 따라 일반국도는 지방국토관리청장, 위임국도는 시ㆍ도지사로 본다)
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2. "MMS"란 이동형측량시스템(Mobile Mapping System)을 말한다.
3. "MMS 표준자료"란 MMS에 의하여 취득된 점군데이터 및 영상을 대상으로 기준점 보정과 표정작업을 완료한 MMS 표준자료를 말한다.
4.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하며,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를 포함한다.
5. "도로의 신설"이란 도로법상의 도로의 설치 절차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6. "도로의 확장"이란 도로의 폭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7. "도로의 개량"이란 이미 설치된 도로의 효용ㆍ기능 등을 원상태보다 좋게 하기 위한 공사를 말한다.
8. "도로의 보수"란 당초 축조된 도로의 손상된 구조를 회복하는 공사 가운데 재해복구에 포함되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제2장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운영 등
제3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6명 이상 14명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 결과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하려는 경우
2.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