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육ㆍ해ㆍ공군본부 및 각 예하부대(기관)에 적용한다.
② 국가소송 관련 법령이나 검찰청 지휘 내용이 본 훈령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나 검찰청 지휘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소송"이란 국가(대한민국)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포함)을 말한다.
2.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을 말한다.
4. "송무관할"이란 국방송무사건을 어느 부대 또는 기관이 담당하여 처리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소송위임 등"이란 국방송무 담당에 있어서 소송수행자 이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위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위하여 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국방부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변호사를 말한다.
제4조(소송총괄관) #
① 법무관리관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송총괄관이 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
6. 소송사무의 보고
7. 기타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 송무소청팀장은 소송총괄관의 명을 받아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