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본 매뉴얼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항공안전법」제2조제3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의 기준에 따른 비행장치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다음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정보과를 말한다.
가.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운용(비행 및 촬영) 및 유지
나.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및 보안
4. "운용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운용ㆍ유지하거나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를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하려는 어업지도선 및 어업지도과를 말한다. 단 관리부서에서 운용부서를 겸할수 있다.
5. "운용자 등"이란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를 말한다.
6. "통제관"이란 비행통제 및 운용 책임자로서 운용부서의 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조종자"란 지상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9. "특수장비"란 무인비행장치에 장착되는 카메라 등을 말한다.
10.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등을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남해단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 #
① 운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운영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운용부서 수립계획 등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 관리부서ㆍ운용부서의 장 지정에 관한 사항
2. 무인비행장치 입출 현황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