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남해단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보직관리
제3조(보직관리의 기준) #
① 단장은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임용 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에서의 근무가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자격증ㆍ면허ㆍ경력 등)을 가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인사예고의 실시) #
① 단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기간 이전에 당해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장은 인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속공무원의 희망보직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순환보직) #
① 단장은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일부서(직제상의 과 단위 외 어업지도선을 포함한다.) 근무기간은 1년이상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