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린리모델링" 이란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민간건축물"이란 민간이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5. "공공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아 조성 또는 운영 중인 시설이 입주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및「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바.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6.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이하 "그린리모델링 센터"라 한다)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2장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제1절 지원사업의 구분 및 실시
제3조(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
① 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센터가 수행한다.
②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건축물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구분하여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방식)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