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체역법"이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대체역법 시행령"이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대체역법 시행규칙"이란「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소관행정기관의 장"이란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관할 지방병무청"이란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나 거주지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4. "전면보류자"란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전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일부보류자"란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체역 병적관리) #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제15조 및 대체역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대체역 편입자에 대하여 대체역 소집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통보된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상변동 등 자원전환 여부를 확인하여 정리하고, 전ㆍ출입자로서 자원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병적을 이관하거나 이관요청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9.〉
[제목개정 2021.10.29.]
제4조(대체역의 소집대상) #
① 대체역의 소집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또는 「예비군법」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② 대체역법 제15조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병역법」제6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