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9항, 제13항, 제14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컨테이너"란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제9항에 따라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한다)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
이 고시에 따른 기간 및 기한의 계산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기간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의 계산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장 검사비용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업체) #
①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8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검사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세관장이 징수하는 관세 등 각종 세금을 체납한 자
2.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자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검사비용 지원신청 이전까지 체납된 세액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물품) #
① 영 제18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35조에 따라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하선장소가 아닌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색센터 또는 세관지정장치장 등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한 물품. 다만, 환적화물 및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의 반입후검사화물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