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 세부 기준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
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 또는 산림기술경력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기술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또는「자격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및 산업기사, 산림기능장 및 기능사
2.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및 산업기사
3. 토목기사 및 산업기사
4.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및 산업기사
5. 식물보호기사 및 산업기사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제4조(적용기간) #
산림기술자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기준은 법령의 개정, 법령해석, 기준 마련 등으로 인하여 그 기준이 변경되기 전까지 적용한다.
제5조(적용시점) #
적용대상자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력확인서ㆍ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확인 받으려는 서류(이하 "경력확인서류"라 한다)에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업무를 수탁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 적용한다.
제6조(경력 인정 기준 등) #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 기한) #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경력산정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